자녀 양육비 문제 전 시어머니 살해 4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15년

입력 2015-10-29 13:20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9일 자녀 양육비 문제 때문에 전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3시45분쯤 경북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전 시어머니 A씨(80) 집에 찾아가 두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혼할 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 차 번호판을 휴지로 가리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양육비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되지만 살인 범행 자체가 용납될 수는 없다”면서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