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심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3시45분쯤 경북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전 시어머니 A씨(80) 집에 찾아가 두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혼할 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 차 번호판을 휴지로 가리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양육비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되지만 살인 범행 자체가 용납될 수는 없다”면서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