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사전선거운동 벌금 80만원 확정

입력 2015-10-29 13:19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시민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로 활동하던 2013년 5월 이 단체가 진행한 ‘학부모에게 감사편지 쓰기’ 행사를 추진하면서 1700여 통의 편지에 양말 2830여개를 동봉해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를 받아 왔다.

또 같은 해 추석 때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전소 회원 등에게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로도 기소됐었다.

김 교육감은 다음 달 2일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예정돼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1월 2일 오후 2시 김 교육감의 호별방문·사전선거운동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김병우 교육감의 당선무효 또는 교육감직 유지 여부가 사실상 확정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