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차량인 구급차와 일반 차량이 충돌했을 때 일반 차량에 100% 사고 책임이 있다는 첫 사례가 나왔다.
28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구급차 교통사고는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일반 차량 운전자가 100%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4년 11월 15일 부산에서 심장마비 증세를 보인 60대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났다.
보험사는 사고 책임이 구급차에 있다며 차량 수리비의 55%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승용차 운전자가 양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긴급 차량 앞을 끼어드는 등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진욱 부산소방본부 법무수사조정관은 "(구급차) 무과실 판결이 난 것은 법원에서 양보 의무를 위반하면 사고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하는 긴급 차량의 특수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돼 의미가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업무수행 중인 119구급차와 사고시 100% 일반 차량 책임 첫 판결
입력 2015-10-29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