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허위 서류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으로 5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설모(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대출 명의자 김모(5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설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단 광고나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문서 위조책으로부터 가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받았고 이를 대출업체 6곳에 제출해 5억6000만원가량의 대출금을 챙겼다.
이들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이 재직증명서나 통장 거래내역 등을 서류로 심사하고 직장 재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설씨 등은 대출명의자가 3개월간 대출이자를 납부하도록 해 대출업체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술한 대출 심사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심사절차는 간소화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면담을 거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위조 서류 만들어 대부업체 상대로 대출사기 벌인 일당 검거
입력 2015-10-29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