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명에게 짝퉁 운동화를 팔아 2억78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중국에서 사무실을 차린 뒤 짝퉁 운동화를 해외택배로 보내 판매한 혐의(사기·상표법위반 등)로 김모(26)씨를 구속하고 임모(28)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광저우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나이키, 아디다스 등을 복제한 모조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이들은 블로그, 쇼핑몰 게시판 등에 허위로 정품 구매후기를 올려 구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635명이 사기를 당했고 이들은 모두 2억7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품보다 40~50% 가량 싼 가격으로 운동화를 판매하면서 진품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에 태연하게 “100% 정품이 맞다”고 응대했다. 운동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국내 창고에 보관한 뒤 다른 고객이 동일한 제품을 주문할 경우 보관하고 있던 짝퉁 운동화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운송장을 통한 발송지 추적을 막기 위해 여러 택배회사를 거쳐 물건을 보냈다”며 “인터넷으로 물품을 거래할 때는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검색해 인터넷 사기에 이용됐는지 사전에 확인하라”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짝퉁 운동화 팔아 2억원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5-10-29 07:44 수정 2015-10-29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