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또 상정 무산…다음달 5일 법안 처리 불투명

입력 2015-10-28 19:45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여야간 견해차로 국회 상임위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지난 9월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 법안을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합의가 물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상정과 특조위 내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파행했다.

농해수위는 지난 26일에도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전체회의조차 개의하지 못한 데 이어 두 차례나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은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합의한 특조위 예산안을 먼저 의결한 뒤 세월호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세월호특별법이 특조위 활동기간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예산 연계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활동기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뒤 예산안을 의결하자고 맞섰다.

새정치연합 소속 김우남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정회를 선언했지만 이후 여야 접촉에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올해 1월1일 시행된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1년으로 규정하고 6개월에 한해 추가 조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위 출범 후 실질적인 조사 개시가 늦어져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새누리당은 내년 8~9월 정도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소 내년말까지 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의사일정을 합의해놓고 갑자기 예산과 법안을 연계해 합의를 파기했다"며 "특조위 활동기간도 일단 조사를 진행한 뒤 객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면 그 때 가서 연장할 일이지, 지금 단계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정해야 예산을 짤 수 있는 만큼 활동기간 확정 없이 예산을 의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내년 7월 세월호 선체인양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선 특조위 활동이 연말까지는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3일 실시키로 의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