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3학년생인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던 동생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28일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15)군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체의 주요 기관이 위치한 몸의 중심을 향해 흉기로 찌르면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흉기가 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점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들의 평결이 기초로 삼은 사실 관계와 반대되는 사정이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한 평결 결과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 정의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당한 만큼 예외적으로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따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임군이 피해자인 친형의 지속적인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한 점, 순간적인 분노를 못 이겨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양형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소년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임군은 지난 4월 1일 오전 2시쯤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형(18)이 훈계하며 자신을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을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임군에게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주의적 공소사실(살인)을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를 추가해 항소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친형 살해한 10대 동생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 유죄
입력 2015-10-28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