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썼다는 충성 맹세 혈서는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역사연구단체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 의지를 밝혔다.
강용석은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저쪽(민족문제연구소)에서 형사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걸었는데 민사에서 진 것”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적었다. 한 네티즌이 전날 나온 법원 판결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네티즌은 “그 혈서는 조작인가, 진짜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강용석은 “(상대 측은) 1939년에 만주일보라는 매체에서 기사가 났다고 주장하는데 어디까지 믿어야할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에서 더 파봐야 할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는 내가 이긴다”고 자신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연구소가 강용석,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극우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조작’ ‘날조’ 등 표현으로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강용석은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최 판사는 “재판의 쟁점은 연구소가 박정희 혈서의 실체를 조작했는지, 연구소가 근거를 갖고 썼는데 피고들이 조작이라 주장해 연구단체로서 명예가 훼손됐는지 여부”라며 “연구소는 1939년 만주신문 기사, 전 월간조선 편집장 조갑제씨가 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등을 근거로 혈서를 썼다고 한만큼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날조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충성 혈서를 확인했다며 사전에 등재했다. 아들 박지만씨 등은 2009년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강용석 등 피고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 설립한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SNS에 글로 남겨 연구소로부터 고소당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박정희 혈서 조작’ 주장 강용석 “소송 졌다고? 항소한다”
입력 2015-10-28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