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R&D 지원금 유용 D사 대표 영장

입력 2015-10-28 19:1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받은 스포츠 연구개발(R&D)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동영상 관련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D사 대표 김모(57) 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D사가 2012년 7월부터 ‘물리모델기반 실감형 동계스포츠 훈련체감 시스템 융합기술’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20억원 중 수억원을 본래 목적과 달리 쓴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R&D 사업자로 선정됐다가 지원금 유용 혐의로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체 대표는 현재까지 3명이다. 검찰은 앞서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 전모(51·구속 기소)씨, 스포츠의류 제조업체 K사 이모(56·구속)씨의 지원금 유용을 확인했다. 이들 3명은 모두 스포츠 산업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에 조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H사단법인에서 부회장을 맡았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30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