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해냈다”…악마가 된 여고생 소년법 최고형 보다 높게 구형

입력 2015-10-28 16:12
사진=다음 아고라 청원 페이지 캡처

악마가 된 여고생으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미성년자인 여고생들에겐 소년법의 최고 형량보다 높게 구형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8일 지적장애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이를 거부하자 성적 학대까지 가한 혐의(특수강도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 된 여고생 A양(16)과 B양(16)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여고 자퇴생 C양(17)에게는 장기 7년과 단기 5년이 구형됐고 대학생인 D씨(20)와 E씨(20)에게는 징역 20년과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는 소년법의 최고 구형량인 장기 10년과 단기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검찰은 범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이 같이 구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최석문 부장판사)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동기와 잔혹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한데다 범행 이후 반성의 태도가 없다”며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장기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25일 지적장애 3급의 F씨(20)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A양과 함께 모텔로 보내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을 증거로 경찰에 원조교제로 신고한다고 협박하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 F씨는 이를 거절하자 이들은 성적 학대를 하며 집단폭행을 가했다. F씨가 정신을 잃자 렌터카에 태워 돌아다니며 장기매매 업자에게 팔아넘기려는 시도까지 했다.

이런 사실이 지난 8월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들을 ‘악마가 된 여고생’으로 불렸다. 범행의 잔혹함과 더불어 여고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죄책감마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했다.

네티즌들은 미성년자이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아선 안 된다며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펼쳐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평택지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건의 잔혹성과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보다 높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잔혹성과 가해자들의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소년법의 최고형보다 높게 구형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검찰의 구형 사유가 타당하다며 찬사를 보냈다. 그러면서도 선고공판의 결과에 대해 우려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판사의 선고가 중요하다” “판사가 감형할까 걱정 된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이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