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앨범 사진사도 오지마세요” 산후조리원 방문객 출입 규제 ‘환영’

입력 2015-10-28 14:14
사진=국민일보 DB

산후조리원의 외부인 출입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소식이 네티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주부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에는 관련 뉴스를 공유한 게시물이 쏟아졌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법으로 규제한다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집단감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임신부실에 남편을 포함해 주보호자 1인만 출입을 허용하고 기타 방문객의 출입은 금지하는 내용의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와 같은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를 별도로 면회해야 한다. 신생아를 보려면 유리문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여러 사람과 접촉하면서 감염병에 노출되는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의 의무 예방접종을 5종으로 추가하고 신규 종사자들은 채용 전 잠복결핵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등의 감염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가 부족할 경우 처벌도 강화된다. 산후조리업자 과실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기관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다. 감염병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지 않을 경우 물리는 벌금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또한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배 높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네티즌들은 예의 없는 산후조리원 방문객들을 잇따라 고발하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가들을 외부인이 함부로 방문해 만지는 건 문제다” “이 기회에 손주 봐서 기분 좋다며 술 마시고 와 신생아 안겠다는 시부모들 없었으면 좋겠다” “감기 걸려 기침 콜록거리면서도 산후조리원 찾아오는 방문객은 남편이라도 출입을 금지시켜라” “쉬어야 하는 조리원에 손님 찾아왔다고 시끄럽게 하는 산모도 방출시켜라”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산모들 상대로 영업하는 사람들도 출입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성장앨범 홍보하러 사진사들 방문하는데 이것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네티즌도 “산모 교육을 빌미로 방문하는 영업사원들 출입 먼저 자제시키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놔 수많은 네티즌의 공감을 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