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을 국내 최초로 범죄단체로 규정에 혐의를 적용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중국에 서버를 두고 기업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등)로 김모(36)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달아난 이 업체 대표 강모(36)씨 등 일당 13명을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내 4곳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본부를 차려 놓고 2011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내외 13만여 명에게서 4200억원 상당의 판돈을 송금 받아 800억여 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홍보팀, 사이트 운영팀, 국내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해킹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도박 참가자를 모집했다.
대구지검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판돈을 입금 받는 행위 등을 자금세탁 범죄로 간주해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지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국내 최초 범죄단체 혐의 적용
입력 2015-10-28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