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돈을 주고 타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진모(50·여)씨 등 속칭 ‘떴다방’ 업자 5명을 구속하고 장모(53)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돈을 받고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혐의로 김모(54)씨 등 41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김씨 등 청약통장 보유자들에게 1인당 50만∼3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대구, 부산 등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 3000여 차례 분양 신청을 한 혐의다.
이들은 이 가운데 300여 가구가 당첨되자 한 가구당 1000만∼3000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넘겨 모두 36억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 과열에 투기범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타인 명의로 아파트 300채 당첨…'떴다방' 10명 적발
입력 2015-10-28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