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여 한우 330억원 상당 팔아 15명 적발

입력 2015-10-28 09:02
원산지를 속여 수백억원 상당의 한우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유명 원산지에서 키운 것처럼 속여 한우를 유통·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위반 등)로 민모(43)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 25개 지역에서 ‘안동봉화’ 또는 ‘홍성광천 한우직판장’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서로 다른 법인이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한우를 팔아 33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판매제품에 붙은 이력번호 옆에 ‘안동봉화 직판장’ 등의 스티커를 붙여 해당 제품이 안동이나 봉화에서 사육·도축된 것처럼 원산지를 혼동시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취급한 한우는 전국 각지에서 경매를 통해 최저 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 실제 안동봉화·홍성광천 한우는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이들은 주로 3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를 싸게 사들여 되팔았고, 이 가운데는 출생한 지 20년이 넘거나 열외등급을 받은 한우도 있었다.

적발된 15명 가운데 민씨 등 2명은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를 보관하거나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양모(45)씨는 냉동제품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판매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유통기간이 지난 한우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제품 800㎏은 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회수·압류·폐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 판매가격의 3분의 1 수준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싸게 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한우를 구입하기 전에는 이력번호를 축산물이력제 확인 사이트(http://aunit.mtrace.go.kr/)에서 반드시 조회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