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해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직장을 구할 기회를 놓치게 한 점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로 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3단독 신용무 판사는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취준생 60여명을 속여 5억 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모(5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씨의 공범 김모(41)씨는 징역 2년, 박모(38)씨는 징역 1년, 이모(59.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배씨는 2012년 취준생들이 안정적인 수입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김씨를 중간 모집책으로 내세워 공무원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들을 모으게 했다. 김씨는 어머니 이씨, 후배 박씨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국방부에 비리가 많아 정부가 민영재단을 만들어 개혁하려고 하는데, 등록비를 내면 재단이 설립될 때 별정직 7급 군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고 꼬드겼다.
이들은 주변의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인을 통해 취준생을 소개받기도 했고, 소개받은 취준생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아 돈을 보내도록 설득하는 등 끈질기게 범행을 이어갔다.
안정적인 7급 공무원 자리를 주겠다는 김씨 일당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간 취준생들이 돈을 들고 몰려들었다. 2012년 11월부터 2년2개월에 걸쳐 취준생 63명으로부터 받아낸 돈은 5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범행이 순조롭게 이뤄지자 친척에게까지 손을 뻗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씨의 사촌동생과 처남도 공무원 자리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3700여만원을 건넸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자료도 만들어 놓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의사를 부인하기 어렵다”며 “2년여에 걸친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들은 직장을 구할 기회를 놓치기도 했으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7급 공무원 시켜줄게”…취준생 60여명 사기 쳐 5억원 챙긴 일당 징역형
입력 2015-10-28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