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5000만원대 택지분양권 사기행각 벌인 50대 남자 구속영장

입력 2015-10-27 16:44
광주 남부경찰서는 27일 허위 택지분양권 양도·양수 확인서를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5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광주지역 택지개발지구의 택지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지난 12일 A씨(34)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이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택지개발지구 2곳의 택지분양권을 가진 것처럼 속여 6명에게서 6억5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 A씨 등이 믿도록 하기 위해 이들과 맺은 계약서를 직접 들고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공증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주식시장에 모두 투자했다가 실패해 돈을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과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점으로 미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