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산수유 음료에 권장량 이상의 니코틴산을 첨가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농법인 대표 차모(60)씨와 식품업체 대표 유모(6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로 지정돼 있더라도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을 훨씬 초과한다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위해식품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결론은 위해식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봤다.
차씨 등은 2010년 11월~2013년 6월 경기 이천시의 공장에서 니코틴산을 과다 첨가한 산수유 음료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했다. 과다 섭취할 경우 발열증상이 나타나는 니코틴산의 부작용을 산수유의 효능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기도 했다. 한 박스당 원가 3150원이었던 제품은 19만8000원에 팔렸다. 유통금액만 57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위해식품판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차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9억9400여만원, 유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9억54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식품에 첨가할 수 있고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첨가물이라면 제조·판매업자가 첨가량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며 위해식품판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첨가물 사용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함량을 다르게 표시한 점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마시면 열나게' 니코틴산 첨부한 산수유 음료 만든 일당, 위해식품판매 유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5-10-27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