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공원·정류장 등 공공장소 16곳에 '금연안내벨'

입력 2015-10-27 12:13
경기도 부천시는 공원·정류장·역광장·도서관 등 공공장소 16곳에 금연안내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공공장소에서 흡연자를 보고 금연 안내벨을 누르면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되는 구역이므로 이웃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설치 장소는 종합운동장, 중앙공원, 상동호수공원, 오정대공원, 부천역 북광장, 원미도서관,상동도서관, 일부 버스정류장 등이다.

이들 장소는 일부 시민이 담배를 피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민원이 비교적 많은 곳이다.

도서관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나머지 지역은 부천시 조례에 의거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대당 80만원이 소요되는 안내벨에 대한 시민 반응이 좋으면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은옥 시 원미보건소 팀장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고 흡연자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시민 사이 흡연을 놓고 자칫 감정적 대립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벨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