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중독 10대 자금 마련 위해 인터넷서 사기

입력 2015-10-27 08:50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 혐의로 김모(20)씨와 박모(19)군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만화책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입금한 양모(31)씨 등 43명으로부터 36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군도 같은 수법으로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유모(17)군 등 51명으로부터 91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범행으로 얻은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베팅을 118회 했으며, 박군도 ‘바카라 도박’ 사이트에서 베팅을 160회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인터넷 주소가 대부분 해외라 단속도 할 수 없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도박을 시작하고 중독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