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최홍만 구속될까…7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입력 2015-10-27 07:58
사진=YTN 캡처

사기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던 최홍만(35)이 7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26일 오후 7시40분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두해 다음날인 27일 오전 3시1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11월 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취재진을 의식한 그는 검찰 출석을 9일 앞당겼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 지인에게 1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2015년 5월 피소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0일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최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명 수배를 내렸다.

수배 당시 최홍만은 일본 경기를 마친 뒤 현지에 머물고 있었으며 지난 24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홍만의 구속 여부 등은 조사를 마친 후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홍만은 2003년 41대 천하장사로 데뷔해 2004년 격투기 선수로 전향해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지난 7월 25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콜리세움’에서 ‘로드 FC 24’에 나섰으나 경기 시작 1분 27초 만에 펀치 KO패를 당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