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공공 환기구를 설치할 때는 표준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해 공공시설 환기구에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 환기구는 원칙적으로 녹지, 교통섬, 중앙분리대 등 사람이나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부득이 보도 부분에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난간 등 접근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등의 차량 진입이 필요한 곳은 트럭이 올라타도 안전하도록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또 공공 환기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지면에서 0.5m까지는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상부는 투시형으로 제작해야 한다.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환기구는 덮개 기준을 강화하고, 덮개 아래에 격자형 중간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
시는 공공 환기구 점검방법, 점검주기, 부실자재 교체시기 결정 및 재난대비 사고대응 매뉴얼 기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도 마련했다.
김준기 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그동안 환기구 안전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표준형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에는 총 1만8862개의 환기구가 있다. 공공 기반시설인 지하철·공동구·지하도상가 및 공영주차장에 2809개, 일반 건축물인 공동주택·판매시설·업무시설 등에 1만6053개가 설치돼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공공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 마련…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5-10-26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