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상고심 29일 선고

입력 2015-10-26 23:44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상고심이 오는 29일 선고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5)씨에 대한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20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04년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탈북자로 인정받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금과 정착금 명목으로 모두 8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신분을 속인 채 발급받은 여권으로 중국·독일 등을 출입국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씨의 북-중 출입국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조작 논란이 일자 항소심 재판부는 중국 정부에 문서 진위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중국 측이 검찰 측 문건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회신을 보내오면서 간첩 사건은 증거조작 파문으로 비화됐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과 외부 협조자는 별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도 29일 함께 있을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