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황우여.이병기 교육부 TF 위증 규정...법적 조치 엄포

입력 2015-10-26 17:26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는 TF 존재를 폭로한 데 이어 26일에도 청와대와 정부를 겨냥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은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 사무실을 사용한 이 TF를 '불법 비밀조직'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야당은 △청와대의 TF 개입 정황 △절차와 법규 무시한 TF 신설·운영 △행정예고 전 국정화 구체적 준비 △조직적 여론조작 여부 등 의문점을 제시하고 정부에 해명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밀 TF' 논란 해소를 위해 국회 운영위와 교문위 소집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TF 구성할 때 필요한 행자부 장관 승인 등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교육부가 지난 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국정화 발표 및 행정예고 시점은 지난 12일이었다"며 발표 일주일 전에 이미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추석 전에 교육부가 이 건물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통보했고, 추석 직후부터 이 건물을 교육부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10월 5일 전부터 사무실을 가동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국정감사 위증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직접 (국정화) 지침을 내린 바 없다"고 했지만 이날 청와대는 "TF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비밀 운영이 아니다"고 밝혀 혼선을 빚고 있다. 또 황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국정화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은 이를 위증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