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장까지 지낸 판사 출신 60대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서에 ‘돈이 금이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라고 적어 그의 죽음에 대한 궁금증을 낳고 있다.
2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8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화단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동거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동거인은 “A씨가 최근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술을 자주 마셨다. 변호사 사무실에 자주 나가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신변을 비관해 자신이 살던 8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1997년 2월까지 영남지역 한 법원에서 판사(지원장)로 일했으며, 같은 달 퇴직과 동시에 영남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후 1998년 9월 잠시 변호사 일을 그만 뒀다가 1999년 10월 대구에서 자신의 이름이 걸린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아내, 딸들과 떨어져 대구 수성구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지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근황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며 “동거인도 A씨의 경제적인 상황은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지인과 동종업계 관계자들은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A씨의 한 지인은 “사무실 임대료가 밀리는 일을 없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도 “지원장 출신 변호사면 일반 변호사들보다는 사정이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변호사 모임 등에 자주 나오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죽음이 지인들도 알지 못하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지, 가족문제 등 개인 사정에 따른 것인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지법원장 출신 변호사 의문의 자살, '돈이 금이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유서
입력 2015-10-2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