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2개 차종 2881대를 결함시정(리콜)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모델은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재규어 XF 2.2D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9대를 선정해 진행한 수시 검사에서 8대가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허용기준(0.18g/㎞)을 넘겨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검사는 실외 주행이 아닌 시험실에서 진행되는 제작차 인증시험 조건과 같은 방법으로 이뤄졌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 가운데 리콜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 판매된 1726대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생산된 재규어 XF 2.2D 1155대에도 같은 부품이 적용됐다며 해당 차종도 리콜하기로 했다. 총 리콜 대상은 2개 차종을 합해 2881대가 된다.
회사 측은 “엔진 내부 온도, 압력, 산소농도 등이 설계 당시와 편차가 생겨 수시 검사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어 기능을 개선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알리고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 080-333-8289)로 문의하면 된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환경부 ‘배출가스 기준 초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2881대 리콜
입력 2015-10-26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