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대표 수출어종인 광어 수천만 마리에 가축용 항생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홍해삼 양식장에서는 농약성분이 포함된 중국산 약품까지 쓰였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가축용 항생제와 미승인 중국산 항생제를 사용한 제주지역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의사 등 1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산질병관리사인 강모(35)씨 등 10명은 2013년 9월부터 2년간 제주도내 광어양식장 57곳에 수산용 항생제보다 3배나 성분이 강한 가축용 항생제인 ‘세프티오퍼’ 2만1667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전국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 기르는 어류가 질병에 걸리거나 의심될 때 직접 진료한 뒤 약을 처방하는 전문가다. 일반적으로 수의사와 구분해 ‘어의사’로 불린다.
현행법은 가축용 항생제를 광어에 투약했을 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밝힐만한 연구결과가 없어 수의사가 아닌 수산관리질병관리사가 가축용 항생제를 광어양식장에 처방·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수산관리질병관리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가축용 항생제가 수산용 항생제보다 가격도 싸고 효과도 월등하기 때문에 광어 폐사율을 줄일 목적으로 광어양식업자들의 요청을 받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사 고모(42)씨 등 2명은 현행법상 수의사들은 가축용 항생제를 처방해 광어양식장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수산질병관리사 김모(44)씨와 공모해 수산질병관리원에 동물병원을 개원하기도 했다.
또 홍해삼 양식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수산질병관리사 안모(41)씨는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중국산 수산용 항생제 330㎏을 제주도 내 홍해삼 양식장 15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양식 광어에 축산용 항생제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제주에서는 현재 358개 어가·147㏊에서 광어양식이 이뤄지고 있다. 광어 양식 중 폐사량은 2012년 6710t, 2013년 6928t, 2014년 7889t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가축용 항생제 판매한 수산질병관리사 '덜미'
입력 2015-10-26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