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업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포통장 배송

입력 2015-10-26 14:38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한 퀵서비스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포통장을 배송한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퀵서비스 A업체 사장 염모(39)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인 오모(34·여)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 거래를 해왔다. 염씨는 건당 4만원 이상 수수료를 받고 대포통장을 배송,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염씨가 유통한 대포통장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920명, 피해금액은 33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피해금액을 환전해 중국으로 송금한 이모(43)씨 등 환전업자와 통장 명의를 제공한 일당 70여명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통장을 양도하면 월 200만원씩을 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퀵서비스 업체를 통해 대포통장이 유통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 공안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