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임금 체불 항의 근로자에게 테이저건 사용 논란

입력 2015-10-26 11:34
대구 경찰이 임금 체불 사업자 집을 항의 방문하려던 근로자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6일 대구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쯤 대구 삼덕동 모 빌라 앞에서 경찰이 퇴직금을 떼먹고 달아난 사업주에 항의하는 노동자에게 테이저건을 불법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한 노동자에게 무려 4차례나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며 “이는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주가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9000여만원과 퇴직금 2억4000여만원을 체불하고도 병원 측에 퇴직금을 다 지급했다는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는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자들이 집 앞으로 찾아갔고 사업주가 신변 위협을 이유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 중부경찰서도 보도자료를 내고 “임금체불 문제로 남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피의자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체포를 제지하는 일행 3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며 “경찰관이 출동해 주거침입이라며 퇴거를 요청했는데도 저항하고 몸싸움을 해 테이저건 침을 뽑은 상태에서 3명에게 각각 1차례씩 전기 충격을 가한 것으로 적법한 장구를 최소한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