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씨가 연이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25일 최씨를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만약 최씨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입국시 통보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출국금지 조치가 자동적으로 내려진다.
앞서 최씨는 2013년 12월 마카오에서 지인 A씨(38)에게 1억원을, 2014년 10월에는 B씨(46)에게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이어 A씨에게 1800만원을, B씨에게는 500만원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