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상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광주 서구 모 아파트 상가 반찬가게에서 혼잡한 틈을 타 주인 강모(42)씨의 현금 7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그동안 5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다.
김씨는 또 지난 7일 오후 7시30분쯤 광주 광산구 모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시가 93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개통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상점과 주변의 CCTV를 분석해 인상착의와 내연녀 명의의 차량번호를 파악해 탐문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주완산경찰서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김씨를 검거해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 절도죄로 광주교소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뒤 1년여 만에 다시 쇠고랑을 차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서부경찰, 상가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30대 남자 구속영장
입력 2015-10-26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