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57·여·사진)씨가 파워블로거 이모씨(52·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명예훼손 배상액으로는 이례적인 2000만원의 배상액을 선고했다.
26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선고한 배상액 500만 원에 1500만 원을 더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문은 통상 명예훼손 배상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드문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정씨에 대해 “또 다른 듣보잡 극우? 정미홍의 과거 행보 모아 보니 충격!” “정미홍이 성추행 윤창중을 미친 듯 옹호하는 이유” 등 인신 공격성 글을 8차례 올렸다.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검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지만 지난해 2월 명예훼손은 증거 불충분으로, 모욕 혐의는 불기소 처분되자 항고했다. 결국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올해 6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또 “서울시장 (선거) 출마 때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는 대가로 모 언론매체 편집국장과 방송 진행자 및 대담자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배상액을 500만원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현실과는 달리 일회적이거나 휘발적이지 않고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늘렸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정미홍, 명예훼손 파워블로거 상대 2000만원 배상 승소
입력 2015-10-26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