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일렉 매각 관련 ISD 우리 측 중재인에 호주 법무차관 출신 선정

입력 2015-10-25 15:20
정부가 이란계 업체 엔텍합 그룹의 다야니 측에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우리 측 중재인을 선정했다.

정부는 ISD의 우리 측 중재인으로 호주의 개번 그리피스(Gavan Griffith·74)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 16일 다야니 측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리피스 변호사는 멜버른대를 나와 호주 법무 차관을 지냈다. 영국과 호주 로펌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국제중재사건에서 의장주재인이나 중재인으로 선임된 국제 중재 전문가다.

다야니 측 중재인은 미국 로펌인 쓰리 크라운스(Three Crowns LLP)의 얀 폴슨(Jan Paulsson) 변호사다.

다야니 측은 지난 달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으며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ISD 소송을 제기했다.

다야니 측은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며 당시 계약 보증금 578억원과 지연이자를 요구했다.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 아랍에미리트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에 이어 우리 정부가 피소된 세 번째 ISD다.

국제중재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제기할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채권단은 대우일렉을 파는 과정에서 2010년 11월 엔텍합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대금의 10%인 578억원의 계약보증금을 받았다. 이후 채권단은 엔텍합이 2011년 5월 인수대금 인하를 요구하며 대금지급 기일을 넘기자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이와 관련 엔텍합이 소송을 냈고 국내 법원이 조정결정을 내렸지만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후 대우일렉은 추가 매각입찰을 거쳐 2013년 동부그룹에 넘어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