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3일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 강간 등)로 권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20분께 전주 덕진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의 옷을 벗긴 뒤 흉기로 위협하고 휴대전화와 가방 등 230여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려다 여성에게 지불할 돈이 없자 여성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날 전주 시내 한 병원 앞에서 검거된 김씨의 차에서는 필로폰 0.5g이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마약을 거래한 유통경로를 쫓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조건만남 하려다”… 채팅녀 금품 뺏은 30대 ‘영장’
입력 2015-10-23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