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 15개월만에 기업회생절차 졸업, “흑자 우량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입력 2015-10-23 17:38

대한조선(대표이사 한성환)이 기업회생절차를 모두 끝내고 정상기업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7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대한조선은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활발하고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지난 19일 대한조선이 지난해 상환하기로 했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현재 영업 상황을 고려할 때 남아있는 채무도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기업회생 절차를 종결했다.

앞서 대한조선은 과도한 부채와 우발채무의 부담을 줄여 건전한 재무구조를 구축하고 우량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6월 27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다만 기업회생절차가 장기화 될 경우 기업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간소화 제도를 적용해 조기에 종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해 왔다.

대한조선 관계자는 “법원의 회생절차 종료 결정으로 훨씬 좋아진 경영환경에서 ‘세계 최고의 중형조선소’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조선은 석유제품운반선(PC), 원유운반선(Crude Oil Tanker) 등 2018년 상반기까지 23척의 수주잔량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까지 39척의 중대형 선박과 1기의 플로팅도크(Floating Dock)를 인도했다.

한성환 대표이사는 “기업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열심히 일해 준 대한조선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하지만 아직 완전한 경영정상화를 이룬 것은 아닌 만큼 모든 가족들이 한번 더 힘을 모아 흑자 우량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남=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