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연경관 훼손 우려" 제주 무인텔 건축 불허처분 타당

입력 2015-10-23 16:20
제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허명욱)는 김모씨 등 3명이 제주시 평화로 주변에 무인텔을 짓게 해달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축) 신청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인텔이 들어설 경우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평화로 주변의 교통혼잡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무인텔은 이용자의 연령과 이용목적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숙박시설과 큰 차이가 있다”며 “성 관념이 다소 개방적으로 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사익을 위해 토지에 무인텔 건축을 허용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임야 등 5231㎡ 부지에 총 30억원을 공동 투자해 무인텔을 건축하기로 하고 2013년 4월쯤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주시는 김씨 등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1년 이상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평화로 주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평화로 인근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