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건보 혜택 빼 달라” 한의사들 청구 기각… 법원 "소송 자격 없어”

입력 2015-10-23 14:12
한약을 캡슐과 같은 양약(洋藥) 형태로 만든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놓고 한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또 다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시판 중인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의 국민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이 없는 한의사들에겐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다.

골관절증 치료제인 레일라정은 2012년 11월 건보 급여대상이 됐다. 양의사에게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1정당 480원에서 건보 혜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가 부담한다.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수 없는 한의사들은 2013년 “레일라정을 급여대상에서 빼달라”며 소송을 냈다. 건보 급여 혜택을 없애 약의 유통을 축소하겠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한의사들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레일라정은 서양의학 원리로 제조한 생약제제라 급여 취소와 무관하게 한의사들은 처방할 수 없는 약”이라며 “한의사들이 보건복지부의 급여대상 고시로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을 전문의약품으로 규정해 양의사들만 처방하도록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가 “한의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고시가 한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지난 8월 항소심 재판부는 “현 고시가 적법하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