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거나 농구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전·현직 농구와 유도 선수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불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국내 남자 프로농구 간판스타인 국가대표 김선형(27·서울SK) 선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3일 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전 프로농구 선수 박모(29)씨와 전 유도선수 황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인터넷사이트에서 베팅한 혐의로 전·현직 운동선수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했다.
황씨는 지난해 2월 박씨에게 “농구 경기 중 슛을 난사하면 나중에 술을 사겠다”는 청탁을 했고 박씨는 이를 승낙해 승부를 조작한 혐의다. 나머지 전·현직 운동선수 13명은 상습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선일 선수 등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도박 액수가 적고 대학 시절 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공익 활동에 힘쓰고 재능을 기부하겠다면서 반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거나 농구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전·현직 운동선수 28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불법도박 혐의 농구 국가대표 김선형 ‘기소유예’
입력 2015-10-23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