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보험왕을 차지한 보험설계사가 병원장 등과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수당을 받는 등 보험사기범으로 전락했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3일 A씨(40) 등 수도권 6개 병원장, 이들과 공모한 보험설계사 B씨(여·56),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가입자 주부 C씨(44) 등 79명을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건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3명 중 B씨 등 2명은 소속 보험사에서 최근 10여년 간 보험왕으로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소 자신이 추천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납부한 보험금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유인해 가입자들을 끌어 모았다. 특히 B씨는 이런 수법으로 3억여원의 유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한의원장 A씨는 보험설계사 B씨의 알선으로 병원에 찾아온 주부 C씨 등에게 50만~70만원 상당의 한약을 처방한 뒤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 등의 허위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이 같은 수법으로 6개 병원장은 2007년부터 63명의 보험가입자에게 510여 차례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고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77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 또 C씨 등 63명의 가입자도 보험사에 허위 진료확인서를 제출, 총 1억1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B씨 등 3명은 보험가입자 63명을 사전에 모의한 병의원으로 데리고 가 허위진료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가입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수도권 병의원과 한의원 6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건소에 의뢰하고 연루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10여년간 보험왕이 보험사기범으로 전락
입력 2015-10-23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