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부부 강간죄’ 첫 사례

입력 2015-10-23 03:43 수정 2015-10-23 03:50

40대 여성이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인정된 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씨(40·여)를 2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졌다. A씨는 이혼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고 남편을 이틀가량 강금했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B씨에 대해서도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 직업, 전과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지난 4월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지만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은 2013년 6월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