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 때문에 정신병원에 엄마 가둔 의붓딸 실형 선고

입력 2015-10-22 00:02 수정 2015-10-22 20:45

70만원 때문에 자신을 입양해 정성껏 길러준 양어머니를 치매라며 정신병원에 가둔 비정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어머니를 감금한 혐의(존속감금)로 기소된 원모(35·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씨는 2012년 10월 양어머니인 A(80·여)씨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A씨가 치매 증상이 있다며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A씨는 전화를 받고 찾아온 동생과 경찰이 오기 전까지 이틀 정도 이 병원에 갇혀 있었다. 원씨는 A씨를 강제로 입원시키고 체크카드에 사용한 70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원씨를 입양해 친딸처럼 키웠고 원씨의 딸인 양손녀도 함께 길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생 딸을 부양할 능력이 되지 않자 술을 마실 줄 모르는 딸마저도 알코올 중독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