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16대 대선 조작증거를 찾으라”는 과제를 내 정치편향 논란을 일으킨 부산대 교수가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동주)는 허위사실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부산대 철학과 최모(60)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 6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이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첨부하고, 만약 자신이 대법관이라면 이런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이 사건을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 정치편향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과제를 내면서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이런 내용의 글을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렸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지난 6월 최 교수를 부산지검에 고소하면서 최 교수의 행위로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부산지법에 민사소송도 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故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부산대 교수 기소
입력 2015-10-22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