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5명 29일 최종선고…이 병장은 교도소에서도 반복

입력 2015-10-22 15:3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윤 일병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에 대한 최종 결론이 오는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 등 5명의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20분에 선고하기로 했다.

이 병장과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들끓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1, 2심 판단이 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들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인정할지가 관심사다.

1심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이 엇갈렸다. 다만,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과 지 상병, 이 상병은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유 하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21일 군인권센터는 이 병장이 국군교도소에서 윤 일병에게 했던 모욕과 가혹행위, 성추행 등을 제소자들에게 그대로 반복했고 피해자도 당초 알려진 3명 외에 2명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병장은 현재 교도소 내에서의 가혹행위가 드러나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