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내년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해 송사에 휘말린 소방관을 지원하는 소방전담 변호사를 모든 소방본부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처는 “진화·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폭행을 당해 소송에 휘말린 소방관들을 상시 지원하는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업무와 관련해 시·도지사에게 제기된 소송은 77건이다. 이 가운데 45건은 완결됐고 32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재 소방전담 변호사를 채용해 법률지원을 하는 곳은 서울(2명)·부산·광주·경북 소방본부뿐이다.
소방전담 변호사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17개 시·도 고문변호사가 법률 자문과 변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안전처에 구성된 법률자문지원단도 시·도 소방본부를 지원한다.
참혹한 현장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신건강관리사업도 확대된다.
안전처는 소방공무원 치료프로그램인 ‘안심프로그램’ 운영 병원을 현재 국립서울병원 1곳에서 전국적으로 5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일선 소방관서를 찾아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상담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시범사업 규모도 19개 소방서에서 30개 소방서로 확대한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전국 시도소방본부에 전담변호사 배치 추진
입력 2015-10-22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