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 노조에 파업권 포기와 임금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22일 청와대 인근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대우조선 노조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4조원 규모에 이르는 자금 지원을 전면 보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과 대우조선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대표로 하는 채권단은 지난주 대우조선 노조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금을 동결하고 파업권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대우조선 정성립 사장도 지난 16일 별도의 담화문을 발표, “채권단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이 요구된다”고 천명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자금지원을 빌미로 임금동결, 파업 포기 약속은 노조임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미 채권은행의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지원을 포함해 4조원 안팎의 정상화 지원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내에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정부 대책회의 이후 전면 보류로 기류가 바뀌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고강도 자구계획과 함께 노사의 동의서를 먼저 받기로 했다. 조기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노조 동의가 없으면 자금 수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진 대책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청와대 경제수석은 물론 안건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7월 2조원대의 손실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부실회계가 드러나면서 위기에 빠졌다. 추가적인 실사 작업에서 감춰진 부실이 더 밝혀져 총 손실규모는 4조원대에 이른다. 대우조선 감사위원회는 검찰에 전·현직 임직원들의 배임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소액주주들은 회사 와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4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대우조선에 임금동결-파업 포기 요구 “자금지원 선결조건”
입력 2015-10-22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