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키고도 4번째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 A씨(46)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A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법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대법원으로 이송되면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다.
대법원으로서는 사건을 2014년 11월 A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심리하게 됐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앞서 내렸던 무죄 취지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자신보다 27세 어린 B양(당시 15세)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임신시켰다.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B양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달 16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성적자기결정권(13세)을 인정해 서로 사랑해서 한 결정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결에 비난이 이어졌다.
또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미성년자를 거듭하여 강간하고 연예인을 시켜준다고 사기 치고, 동거 후 임신까지 시킨 것은 미성년자의 유괴와 납치이며, 미국에서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각 주법에 따라서 최고 85년형이 선고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단호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여중생 임신 무죄' 기획사 대표 사건, 대법원 재심리…미국서는 85년형
입력 2015-10-22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