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약점 잡아 금품 빼앗은 일당 징역형

입력 2015-10-22 12:43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미끼로 여성을 유인한 뒤 약점을 잡아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오용규)는 22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홍모(21)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박모(21)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 5명은 지난 8월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미끼로 20대 여성을 김해의 한 모텔로 유인한 다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2차례에 걸쳐 해당 여성과 남편에게서 스마트폰 2대와 현금 3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느라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점을 악용해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