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앗간(제분소)에서 16년여 동안 미숫가루 등으로 가짜 한약을 제조·판매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2일 의약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방앗간 업자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불법 의약품 제조를 도운 부인과 아들, 종업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김씨에게 한약제조를 의뢰한 혐의(약사법위반)로 한의사 오모(55)씨 등 광주·전남·북 한의원장과 한방병원장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광주 대인동 자신의 방앗간에서 경옥고와 다이어트 한약 등을 제조해 1병당 5만~10만원에 판매하는 등 1999년부터 최근까지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의약품을 만들어 전국의 55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판매했다.
김씨는 자신이 만든 불법 한약이 관절염, 당뇨,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인터넷에서 직접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 등 한의사들은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의약품 전문제조업체 대신 김씨에게 한약재 환 등 의약품 제조를 상습적으로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한약 등의 약품은 한의사 처방이 있어야 조제할 수 있고 탕전실(한약조제소)도 식약청 등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3층 건물 중 1층에 허가받지 않은 탕전실 등을 차려놓고 방앗간 허가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김씨가 만든 불법 한약들은 양배추, 청국장 콩 등이 주성분으로 의학적 효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일반 음식재료가 주성분인 만큼 김씨가 만든 의약품을 복용한 뒤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는 매스꺼운 증상 등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압수한 불법 한약 완제품 400여㎏을 전량 폐기하고 방앗간을 활용한 불법 한약제조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방앗간에서 불법으로 한약 만들어 판 업자와 이를 의뢰한 한의사들 무더기 적발
입력 2015-10-22 09:23 수정 2015-10-22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