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중고 스포츠용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17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92명으로부터 1722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과 일산 일대 모텔과 인력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주변 PC방에서 스포츠용품 판매 글을 올렸다. 테니스 라켓이나 탁구 라켓, 야구 배트 등을 판다는 내용이었다.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돈을 받고나선 곧바로 연락을 끊었다.
김씨는 이미 수차례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러 동종 전과 38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최근 출소 이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범행에 나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사기로 벌어들인 금액 모두를 이미 인터넷 게임 등에 다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캅’ 어플리케이션으로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안전한지 검색해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스포츠 용품 판다더니 잠수...1700여만원 가로챈 전과 38범 구속
입력 2015-10-22 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