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1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정보를 인터넷 등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 8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금지된 정보를 취급한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등에게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정통망법 44조의8 3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인터넷 매체의 신속성과 확정성, 복제성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한 내용이 유통되면 반국가활동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대한 위협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이와 같은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미 헌재는 2014년 9월 같은 조항에 대해 제기됐던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당시 결정이유를 인용하며, 그동안 앞선 결정을 뒤집을 만한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는 ‘그 자체로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사이트 취급자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시정요구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형사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44조의7 3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명시한 ‘취급거부’ 대상은 문제가 되는 정보 자체이지 웹사이트 전체라고 볼 수 없다”며 “방통위가 취급거부 조항에 웹호스팅 중단이 포함됨을 전제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제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한총련에 웹호스팅 서버를 제공해 왔던 진보네트워크는 한총련 웹사이트에 김일성·김정일 찬양 정보들이 올라온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한총련 사이트 이용해지 시정요구를 받았다.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방통위는 웹사이트 폐쇄를 명령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헌재 "국보법 위반 정보 인터넷 유통 금지는 합헌"
입력 2015-10-2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