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아버지 출생 100주년 맞춰 국정화?” 이재명 “적국에 빌붙어 권력 도둑질”

입력 2015-10-21 15:48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비비 불법 지출 강행 국정화..불법 자행하는 정부에 법적책임 물어야”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 위반하면 도덕적 책임이 따른다”라며 “정치인의 국민에 대한 공적 약속(선거공약)은 더 지켜야한다. 위반시 정치적 책임이 따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간 약속인 법은 의무로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재정법상 예비비 지출사유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또는 예산초과의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 아버지 출생 100주년에 맞춰 국정화 하는 것이 박대통령 개인에겐 심각하게 중요한 일일지 모르나, ‘예산의 국회사전심의 원칙’의 예외로 할 긴급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성남시가 이런 불법 예산집행을 했다면 정부는 감사에 고발에 수사에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우리 사회는 친일 독재 부패조차 용서 화해 관용의 이름으로 용납하다보니 초보적 정의조차 다 사라져 기회주의와 편법 탈법이 판치고, 적국에 빌붙어 권력을 도둑질했던 무리들이 ‘보수’의 이름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해 휘두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콩 심은데 콩 난다는 기본적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며 “법을 어기면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인이 아닌 공직자는 더욱 그렇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회나 국회의원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예비비를 불법 집행하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와 가처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엄중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예측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자신은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한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이다”라며 “단 하나의 역사서로 국민의 역사의식을 균질화 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망상일 뿐이다”라고 했다.

그는 “다원적 사회의 다양성을 언급할 것도 없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